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경상환자 보험금 총지급액은 지난 5년간 1.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부분의 헛점으로 인해 한방병원등을 중심으로 상급병실만 설치하여 높은 입원료를 받는 실태가 확산되고 있어 과다한 보험금 지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병원 입원료 상한선을 두어 입원료 중 일정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2023년 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첨약이나 약침 같은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또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묵인하는 경향도 함께 줄여 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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